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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솔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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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신용대출 받은거 퇴사하면 바로 원금납입해야 하나요?

직장인 신용대출 받은게 있는데 대출기간이 1년입니다 그럼 직장을 그만두면 기간 상관없이 바로 납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낀지는 유효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연체가 없는 경우 상환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퇴사는 해당되지 않음)의 대출을 조건이 상실하면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인 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퇴사를 계획하실 때 대출 상환 문제가 특히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직장인 신용대출은 소득과 직장을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퇴사 시 은행이 이를 알게 되면 계약 조항에 따라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조건 변경이나 대출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대출 약관과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시고, 은행에 연락해 퇴사 후 상환 계획을 미리 논의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취업 후 상환 방안을 제시하면 유연한 협의가 가능할 거예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하신다고 바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한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연장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연장 간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시점에 다른 직장이 있다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어도 꾸준히 상환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중간에 원금을 상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대출을 받은 돈에 대해서는 기한의이익이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돈을 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