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때부터 피부가 악건성이여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하는 곳이 덥고 습하다보니
땀이 접촉되는 부분들이 전체 땀띠가생겨나고.
그 후 겨울이 지나면 땀띠난 자리는 변색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매년 여름마다 반복이 되어가는데.
몸이 너무 보기가 흉해지고있습니다
피부과는 매번 다니면서 가려움 억제약과피부에 바르는 약을 받는데.
회사에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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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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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 질환과 관련된 질병의 산재는 그 승인이 쉽지 않으며 승인 사례 또한 많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직업성피부질환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피부질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과 문제가 있는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작업 내용이나 환경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 승인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