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과 문제가 있는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작업 내용이나 환경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 승인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