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때부터 피부가 악건성이여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하는 곳이 덥고 습하다보니
땀이 접촉되는 부분들이 전체 땀띠가생겨나고.
그 후 겨울이 지나면 땀띠난 자리는 변색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매년 여름마다 반복이 되어가는데.
몸이 너무 보기가 흉해지고있습니다
피부과는 매번 다니면서 가려움 억제약과피부에 바르는 약을 받는데.
회사에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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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 질환과 관련된 질병의 산재는 그 승인이 쉽지 않으며 승인 사례 또한 많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직업성피부질환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피부질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과 문제가 있는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작업 내용이나 환경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 승인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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