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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는데, 차비 등 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아서 출석 후 증언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법원이 거리가 좀 있다고 하네요, 증언하고 나서 차비 등 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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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산정한 일정 금액의 비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받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증인여비가 지급되며, 지급이 누락되었다면 별도 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증인 출석을 하고 나면 법원 경위를 통해 안내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