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수고많으세요!

처음 아하로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궁금한데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10명정도 되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 입사일 : 2017.06.01

- 퇴사일 : 2020.09.01

-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아니라 이월사용입니다.

1.

입사 후 1년간) 17.06.01 - 18.05.31 : 11개 발생 - 8.5개 사용 = 2.5개 미사용하여 이 기간만 유일하게 미사용수당 지급

1년차) 18.06.01 - 19.05.31 : 15개 발생 - 13개 사용 = 2개 미사용하여 19.06.01로 이월시킴

2년차) 19.06.01 - 20.05.31 : 이월 2개 + 15개 발생 - 4.5개 사용 = 12.5개 미사용하여 20.06.01로 이월시킴

3년차) 20.06.01 - 21.05.31 : 이월 12.5개 + 16개 발생 - 3개 사용 = 25.5개 남음

이런 상황인데 3년차의 경우, 20.06.01 - 21.05.31까지 사용가능한건데 중도 퇴사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 25.5개 전부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한 현재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미사용연차수당의 자세한 계산법도 문의드려요!

2.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3/12으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5.5개에 대한 수당 전부가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소득세 신고도 다 마친 상태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공제를 어떻게 해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 중이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입사 후 1년간) 17.06.01 - 18.05.31 : 11일 발생

      1년차) 18.06.01 - 19.05.31 : 15일 발생

      2년차) 19.06.01 - 20.05.31 : 15일 발생

      3년차) 20.06.01 – 2020. 8. 31. : 미발생

      위와 같이 총 41일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간 발생한 11일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하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산이 끝났습니다. 1년차와 2년차 합 30일에 대해서만 정산하면 됩니다.

      사용일수는 13+4.5+3=20.5일입니다.

      미사용일수는 30-20.5=9.5일입니다.

      9.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범위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6.5일분 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회계처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관련

      2. 평균임금 산입 관련

      상기 표의 2번에 해당하는 미사용 수당의 3/12만 산입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처리 관련 (거래하시는 세무사 혹는 회계사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
      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서면1팀-357,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