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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코끼리113
뽀얀코끼리113
20.09.15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수고많으세요!

처음 아하로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궁금한데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10명정도 되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 입사일 : 2017.06.01

- 퇴사일 : 2020.09.01

-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아니라 이월사용입니다.

1.

입사 후 1년간) 17.06.01 - 18.05.31 : 11개 발생 - 8.5개 사용 = 2.5개 미사용하여 이 기간만 유일하게 미사용수당 지급

1년차) 18.06.01 - 19.05.31 : 15개 발생 - 13개 사용 = 2개 미사용하여 19.06.01로 이월시킴

2년차) 19.06.01 - 20.05.31 : 이월 2개 + 15개 발생 - 4.5개 사용 = 12.5개 미사용하여 20.06.01로 이월시킴

3년차) 20.06.01 - 21.05.31 : 이월 12.5개 + 16개 발생 - 3개 사용 = 25.5개 남음

이런 상황인데 3년차의 경우, 20.06.01 - 21.05.31까지 사용가능한건데 중도 퇴사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 25.5개 전부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한 현재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미사용연차수당의 자세한 계산법도 문의드려요!

2.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3/12으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5.5개에 대한 수당 전부가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소득세 신고도 다 마친 상태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공제를 어떻게 해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 중이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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