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수고많으세요!
처음 아하로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궁금한데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10명정도 되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 입사일 : 2017.06.01
- 퇴사일 : 2020.09.01
-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아니라 이월사용입니다.
1.
입사 후 1년간) 17.06.01 - 18.05.31 : 11개 발생 - 8.5개 사용 = 2.5개 미사용하여 이 기간만 유일하게 미사용수당 지급
1년차) 18.06.01 - 19.05.31 : 15개 발생 - 13개 사용 = 2개 미사용하여 19.06.01로 이월시킴
2년차) 19.06.01 - 20.05.31 : 이월 2개 + 15개 발생 - 4.5개 사용 = 12.5개 미사용하여 20.06.01로 이월시킴
3년차) 20.06.01 - 21.05.31 : 이월 12.5개 + 16개 발생 - 3개 사용 = 25.5개 남음
이런 상황인데 3년차의 경우, 20.06.01 - 21.05.31까지 사용가능한건데 중도 퇴사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 25.5개 전부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한 현재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미사용연차수당의 자세한 계산법도 문의드려요!
2.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3/12으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5.5개에 대한 수당 전부가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소득세 신고도 다 마친 상태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공제를 어떻게 해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 중이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관련
2. 평균임금 산입 관련
상기 표의 2번에 해당하는 미사용 수당의 3/12만 산입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처리 관련 (거래하시는 세무사 혹는 회계사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
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서면1팀-357, 2008.03.19)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입사 후 1년간) 17.06.01 - 18.05.31 : 11일 발생
1년차) 18.06.01 - 19.05.31 : 15일 발생
2년차) 19.06.01 - 20.05.31 : 15일 발생
3년차) 20.06.01 – 2020. 8. 31. : 미발생
위와 같이 총 41일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간 발생한 11일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하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산이 끝났습니다. 1년차와 2년차 합 30일에 대해서만 정산하면 됩니다.
사용일수는 13+4.5+3=20.5일입니다.
미사용일수는 30-20.5=9.5일입니다.
9.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범위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6.5일분 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회계처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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