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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특이케이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는 주6일을 일하되 주5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씩, 토요일은 5시간 일해서 주40시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들처럼

월 주휴시간 35시간으로 산정해서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때에는 7시간분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용? 계약된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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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으로 1일 7시간분을 지급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만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20시간 (8시간 * 15일)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120시간에 대해 비례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주 6일,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경우와 같이 120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7.15개 부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주휴는 단시산 근로자에 있어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게 되므로

      연차도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1일 7시간으로 정산하며, 이와 별개로 산정기준시간 수 계산 시 주휴일은 7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