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금액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특이케이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는 주6일을 일하되 주5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씩, 토요일은 5시간 일해서 주40시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들처럼
월 주휴시간 35시간으로 산정해서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때에는 7시간분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용? 계약된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으로 1일 7시간분을 지급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만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20시간 (8시간 * 15일)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120시간에 대해 비례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주 6일,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경우와 같이 120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7.15개 부여)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주휴는 단시산 근로자에 있어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게 되므로
연차도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1일 7시간으로 정산하며, 이와 별개로 산정기준시간 수 계산 시 주휴일은 7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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