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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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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연차수당 금액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특이케이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는 주6일을 일하되 주5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씩, 토요일은 5시간 일해서 주40시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들처럼

월 주휴시간 35시간으로 산정해서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때에는 7시간분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용? 계약된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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