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만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20시간 (8시간 * 15일)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120시간에 대해 비례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주 6일,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경우와 같이 120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7.15개 부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