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제50조에 따라 1일은 8시간 근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주6일제로 42시간을 근로한다면 2시간은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므로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