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게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게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주간만 근로하는데
월화수요일은 8시간이고 목금토는 6시간 전근로자가 근무합니다.
즉 주6일제로 주42시간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4.2).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임금정책과-2492, 2004.7.7).
주 6일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간급 x 8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기01254-5392)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제50조에 따라 1일은 8시간 근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주6일제로 42시간을 근로한다면 2시간은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므로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처럼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평균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시간=1주간 총근로시간÷1주 총 소정근로일수=42÷6=7
따라서 주휴수당=시급×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8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 금액은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이니,
이 최대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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