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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3.06.21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추가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일단위로 1일 실근로 8시간씩 주간 4일 근무 2일 휴무식으로 주휴수당포함 194.68시간으로 근로계약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주5일 근무를 하게된 경우에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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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하루 8시간으로 주5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므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는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보다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많다면 차액분에 대해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