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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9.17

퇴사시정리해야할것(빠른답변바랍니다.)

퇴사시 정리해야할것이 무엇인가요?

자발적퇴사나 계약만료시 입니다.

1.사직서를 써야 급여산정시 증빙자료가 될까요?

(급여일후 다음급여 중간에 퇴사시)

2.기타 다른 정리하고 챙겨야할것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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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사직서를 써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작성하고 퇴사합니다.

    2. 나중에 취업시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사전이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써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일 뿐이고, 안써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만료의 경우는 계약종료 통보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 퇴사후 4대 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기간제 근로자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 퇴사한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