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합의금이 없을땐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강도를 당했을경우, 금전적,육체적손실을 봤다면..가해자는 당연히 합의를
해주게 되있자나요...근데.가해자가 돈이없어서 또는 합의볼 의향이없으면
피해자는 아무보상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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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가해자가 정해졌을때 가해자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것 입니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처벌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법적처벌을 다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법적처벌을 전부 받는것으로 끝나게 되며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게 되는것 입니다.
반대로 금전적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서 합의를 안해 줄수도 있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합의를 보지 못 한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해도 가해자가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걸 다 알고있는 난 혬뀨짱입니다.맞습니다. 아무런 보상 받을수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되는거죠. 억울하지만 실제 배상할상대는 감방가서 책임을 지는것으로 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