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강도를 당했을경우, 금전적,육체적손실을 봤다면..가해자는 당연히 합의를해주게 되있자나요...근데.가해자가 돈이없어서 또는 합의볼 의향이없으면피해자는 아무보상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가해자가 정해졌을때 가해자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것 입니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처벌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법적처벌을 다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법적처벌을 전부 받는것으로 끝나게 되며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게 되는것 입니다.
반대로 금전적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서 합의를 안해 줄수도 있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합의를 보지 못 한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해도 가해자가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나방44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의가되면 처벌이 가볍지만 합의가 안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걸 다 알고있는 난 혬뀨짱입니다.맞습니다. 아무런 보상 받을수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되는거죠. 억울하지만 실제 배상할상대는 감방가서 책임을 지는것으로 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