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합의금 주는것을 자꾸 미루네요. 고액도 아니고 소액인데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서 계속 물건팔고 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질질끄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합의의사 없는걸로 보인다고 말하고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절차를 계속 끈다면, 기한을 정해 최후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해당 기한내에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고,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