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갑은 피해자 을이 '내가 합의를 하면 갑이 통수를 치고 나몰라라 할것이다'라며 처벌불원서 작성후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일부를 선납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커녕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는 등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런경우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합의했기에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