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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상한홍게
고상한홍게
23.09.14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처벌불원을 하지 않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가해자 갑은 피해자 을이 '내가 합의를 하면 갑이 통수를 치고 나몰라라 할것이다'라며 처벌불원서 작성후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일부를 선납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커녕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는 등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런경우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사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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