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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회사대표에게 돈 빌려준경우 회계처리

법인이 회사돈 20억정도를 회사대표에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 돈 빌려준경우

이자 소득부분은 법인에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럼 20억 * 4.6% = 연이자 계산후 그금액만큼 원천신고하여 9200만원 연이자 원천신고해 14%인 소득세, 지방세 제외한 차인지급액 만큼 대표한테 회사로 이자 입금하라고 하면되나요?

추가질문

그럼 14%인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월급여계산시 대표이사 월급에 추가로 상여금액에 14%인 12,880,000원을 입력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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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법인에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국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표자의 상여금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원천세 신고하면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14%가 아닌 25%(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합니다.

    2) 급여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