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회사대표에게 돈 빌려준경우 회계처리
법인이 회사돈 20억정도를 회사대표에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 돈 빌려준경우
이자 소득부분은 법인에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럼 20억 * 4.6% = 연이자 계산후 그금액만큼 원천신고하여 9200만원 연이자 원천신고해 14%인 소득세, 지방세 제외한 차인지급액 만큼 대표한테 회사로 이자 입금하라고 하면되나요?
추가질문
그럼 14%인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월급여계산시 대표이사 월급에 추가로 상여금액에 14%인 12,880,000원을 입력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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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법인에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국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표자의 상여금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원천세 신고하면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14%가 아닌 25%(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합니다.
2) 급여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