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 어머니와의 부모자식관계는 유지하고 아버지와의 부모자식관계는 끊으려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자신의 친부와의 가족관계를 끊으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부와의 관계는 한 번 법률적으로 맺어진 이상,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결정으로 바꿀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