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포기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부'가 모두 포기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란이 공백으로 나오나요?
친권을 박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