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제913조)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대리권이나 동의권,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포기는 성립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혼시에 각 부모가 친권자를 한명으로 편의상 합의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