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포기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친권 포기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부'가 모두 포기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란이 공백으로 나오나요?
친권을 박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를 정해야하는데 이 때 부모 중 한명이 자신이 지정받기를 포기할 때 친권포기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친권을 포기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로 나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제913조)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대리권이나 동의권,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포기는 성립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혼시에 각 부모가 친권자를 한명으로 편의상 합의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모의 지위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와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신분상ㆍ재산상의 권리를 말하며, 위 친권을 포기하는 것을 친권포기라 합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란이 공백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