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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웜뱃162
잘웃는웜뱃16221.12.27

프리랜서 매출이 1억이 넘었습니다ㅠ

원래 연평균 5000정도 왔다갔다 하다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던 프리랜서였습니다.

코로나로 살짝 이익을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올해 총매출이 1억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초에 사업자를 등록하려하는데요

해가 지나기 전에 세무적으로 해두어야 하는 작업들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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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내년 사업자등록 이후 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이후에 처리하시면 되나, 이전 프리랜서 사업소득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출하신 비용들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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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까지것들은 사업자등록전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시 업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신고, 허가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시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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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입관련 비용 중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는 1.10까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날 경우 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반영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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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해가 지나기 전에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므로 그 이전에만 미리미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용승용차비, 경조사 등/ 식대 등의 접대비, 컴퓨터 등의 소모품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잘 정리해두셨다가 장부에 최대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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