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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말벌66
든든한말벌6622.01.25

프로그래머 프리랜서 연소득 1억이상 개인사업자 전향 필요할까요? 22년 5월 종소세신고 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개발용역제공하는 프리랜서로 2019년 10월부터 일하고있습니다.

21년 5월 종소세신고할때는 금액이많이않아서 간편장부대상자로 20년 소득이 1900만원정도잡혔는데요

Q1. 21년 한해 벌어들인수익이 (근로+사업)1억조금넘는데요, 제경우엔 22년 5월 종소세신고할때 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현재 파견나가있고, 4대보험가입해서 월250 근로소득으로 받고있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떼고 받고있습니다. 22년도에도 같은형태로 일할거같고, 예상소득은 (근로+사업)1.5억 정도입니다

사무실도없고, 따로 원재료같은걸구입하지도않고, pc교체주기는 3~4년정도라서 지출내역이라고할게 식비, 교통비(자차이용)인데요

Q2. 자차 60개월 신차대출 할부인데 할부비용을 지출내역으로 포함시킬수있나요?

Q3. 제입장에서 개인사업자를내면 좋은점은무엇이고, 빠르면빠를수록이득인가요?

Q4. 종소세신고전에 개인사업자를내면 다른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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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2020년도) 사업의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021년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2022년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2.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상 경비 가능합니다. 2022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적용될 경우, 연간 1,500만원(연 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현재처럼 프리랜서로 사업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나 실제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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