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개발용역제공하는 프리랜서로 2019년 10월부터 일하고있습니다.
21년 5월 종소세신고할때는 금액이많이않아서 간편장부대상자로 20년 소득이 1900만원정도잡혔는데요
Q1. 21년 한해 벌어들인수익이 (근로+사업)1억조금넘는데요, 제경우엔 22년 5월 종소세신고할때 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현재 파견나가있고, 4대보험가입해서 월250 근로소득으로 받고있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떼고 받고있습니다. 22년도에도 같은형태로 일할거같고, 예상소득은 (근로+사업)1.5억 정도입니다
사무실도없고, 따로 원재료같은걸구입하지도않고, pc교체주기는 3~4년정도라서 지출내역이라고할게 식비, 교통비(자차이용)인데요
Q2. 자차 60개월 신차대출 할부인데 할부비용을 지출내역으로 포함시킬수있나요?
Q3. 제입장에서 개인사업자를내면 좋은점은무엇이고, 빠르면빠를수록이득인가요?
Q4. 종소세신고전에 개인사업자를내면 다른게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