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 프리랜서 연소득 1억이상 개인사업자 전향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개발용역제공하는 프리랜서로 2019년 10월부터 일하고있습니다.
21년 5월 종소세신고할때는 금액이많이않아서 간편장부대상자로 20년 소득이 1900만원정도잡혔는데요
Q1. 21년 한해 벌어들인수익이 (근로+사업)1억조금넘는데요, 제경우엔 22년 5월 종소세신고할때 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현재 파견나가있고, 4대보험가입해서 월250 근로소득으로 받고있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떼고 받고있습니다. 22년도에도 같은형태로 일할거같고, 예상소득은 (근로+사업)1.5억 정도입니다
사무실도없고, 따로 원재료같은걸구입하지도않고, pc교체주기는 3~4년정도라서 지출내역이라고할게 식비, 교통비(자차이용)인데요
Q2. 자차 60개월 신차대출 할부인데 할부비용을 지출내역으로 포함시킬수있나요?
Q3. 제입장에서 개인사업자를내면 좋은점은무엇이고, 빠르면빠를수록이득인가요?
Q4. 종소세신고전에 개인사업자를내면 다른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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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021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2년부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형식의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내실 필요 없습니다.
4.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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