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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참새40
신중한참새4022.05.11

올해 부터 해외에서 프리랜스로 작업을 해주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신고를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부터 세무사를 알아봐야할까요?

우선 국내에서 4대보험해주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하게 근로 + 프리랜서를 병행했었는데, 그때는 국내 회사프리랜서 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한 금액이 대략 연 10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별생각없이 근로소득 있는곳에서 연말정산후에, 5월경에 프리랜서한내용을 종합소득 신고에 넣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 회사에서 3.3퍼도 안때고 급여를 주고 있고, 해외 프리랜서로 올해 대략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금액은 세금을 안낸금액이니, 때고 나면 많이 적어질것 같습니다.

1) 최대한 적게 때이는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처럼 세무사를 알아봐야할까요?

2) 그리고 그냥 생각없이 신고를 하게되면 3.3% + 종합소득세율(24%) - 누진공제액(5,220,000) 이렇게 되서 대략 1,66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3) 이전에 했던것 처럼 연말정산때 모든 지출내역을 몰아 넣으면 되나요?

4)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큰차이가 없으면 안하려구요)

아는게 없어서 질문이 이상할수 있을것 같네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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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네

    2) 산식은 조금 다르지만 세금내는 금액이 큰것은 맞습니다.

    3) 아니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넣으셔야 합니다.

    4) 비슷합니다. 사업상 비용과 개인적비용을 분리하셔야하며 사업자등록시 부가세 과세문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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