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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물수리113
향기로운물수리113

잇몸속에 있는 사랑늬 뽑았는데 보험되나요.

잇몸속에 있는 사랑늬땜에 염증도 많이나서 결국 발치수술 했어요.

요것도 수술로 들어가는지요.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아시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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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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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든 치아보험이든,

    사랑니는 보상 되지 않은 손해에 속합니다.

    청구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술은 보험에서 정하는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특약에서는 보장받기 힘들지만 실비에서는 급여부분에 대한보상을 될것이나 매복치가 아닌이상 보장액은 미미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치도 수술에 해당이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세요

    청구 가능하실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치료 목적으로 받으신 거라면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슈증에 급여항목으로 포함되어있을경우에 청구 가능하오니 해당 내용을 뮨의휴에 치료받는게 좋으실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랑니는 치아보허에서도 보장이 안됩니다.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경우는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외에

    스케일링 레진 파노라마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누운치아 발치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사랑니 일 경우 보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발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잇몸속에 있는 사랑늬 뽑았는데 보험되나요.

    => 사랑니 발치의 경우 질병 수술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치과관련은 면책사항 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비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총 28개 입니다.

    거기에 사랑니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로 인한 발치등은 실비 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