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속에 있는 사랑늬 뽑았는데 보험되나요.
잇몸속에 있는 사랑늬땜에 염증도 많이나서 결국 발치수술 했어요.
요것도 수술로 들어가는지요.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아시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든 치아보험이든,
사랑니는 보상 되지 않은 손해에 속합니다.
청구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술은 보험에서 정하는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특약에서는 보장받기 힘들지만 실비에서는 급여부분에 대한보상을 될것이나 매복치가 아닌이상 보장액은 미미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보험 담보에서는 사랑니에 관련된 보존. 보철담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치과치료시 급여부분만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치도 수술에 해당이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세요
청구 가능하실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치료 목적으로 받으신 거라면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슈증에 급여항목으로 포함되어있을경우에 청구 가능하오니 해당 내용을 뮨의휴에 치료받는게 좋으실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랑니는 치아보허에서도 보장이 안됩니다.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경우는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외에
스케일링 레진 파노라마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누운치아 발치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사랑니 일 경우 보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발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잇몸속에 있는 사랑늬 뽑았는데 보험되나요.
=> 사랑니 발치의 경우 질병 수술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치과관련은 면책사항 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비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총 28개 입니다.
거기에 사랑니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로 인한 발치등은 실비 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