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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메추리263
의연한메추리263
22.01.04

고용승계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직중인 업체에서 다른회사로 옮기게 되는상황입니다.같은 업체내 협력사로 고용승계되는 상황인데요 이상황에서 퇴직금도 승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본인이 요청할시 퇴직금 정산후 고용승계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 다니는 업체가 B입니다.A란 중소기업에서 협력업체로 재직중이고 C라는 같은 회사내 업체로 고용승계 예정인 상황입니다.그런데 일전에 사정이 있어서 현재직중인 B업체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는데(정산사유에 적합한 이유입니다) 퇴직금을 A란 회사에게 신청해야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B업체에를 다니는데 A업체에게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고용승계시도 A업체에게 받아야하나요??B업체에게 받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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