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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263
의연한메추리26322.01.04

고용승계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직중인 업체에서 다른회사로 옮기게 되는상황입니다.같은 업체내 협력사로 고용승계되는 상황인데요 이상황에서 퇴직금도 승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본인이 요청할시 퇴직금 정산후 고용승계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 다니는 업체가 B입니다.A란 중소기업에서 협력업체로 재직중이고 C라는 같은 회사내 업체로 고용승계 예정인 상황입니다.그런데 일전에 사정이 있어서 현재직중인 B업체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는데(정산사유에 적합한 이유입니다) 퇴직금을 A란 회사에게 신청해야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B업체에를 다니는데 A업체에게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고용승계시도 A업체에게 받아야하나요??B업체에게 받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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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란 합병 또는 양도 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정산 사유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업체에 있는 것이지, 원청업체인 A업체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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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되는 경우 퇴직금도 이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연히 퇴직금은 승계되며, 여기에 B업체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이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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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되면 퇴직금은 고용승계한 회사가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체 변경은 퇴직금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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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탁업체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시 각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약정에 따라 고용승계가 된 경우 승계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전 근무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승계한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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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의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B업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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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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