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
다니던 회사 A가 폐업 후 B회사를 개업했는데, A폐업 시 퇴직금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B회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퇴직연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B회사 근로계약서 상에 특약이 아래와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의 "A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부분이 걸려서요. 근로기간은 승계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기 체결된 “을”과 "A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A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회사 폐업과 B회사 개업이 서류상의 문제일 뿐 실제로는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로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일부에 대하여 승계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해당 근로조건의 승계가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와 B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기존에 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양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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