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 A가 폐업 후 B회사를 개업했는데, A폐업 시 퇴직금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B회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퇴직연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B회사 근로계약서 상에 특약이 아래와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의 "A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부분이 걸려서요. 근로기간은 승계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기 체결된 “을”과 "A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A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