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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Giantt8032
채무자 측에서 공증에 기한 강제집에대해 청구이의 소가 들어 왔습니다.
저는 통장압류등에 대한 실익이 없어 압류해제 후 본 청구이의 소에 대한 다툴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본 청구이의 소가 기각 판결이 난다면 채무자 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청구가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보통 소송비용 청구시 일반적으로 얼마가 청구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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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압류 등을 진행하였으나 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당초 그 압류나 집행의 이유는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내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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