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전액변제되었을때

원고 (채무자가)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채권자)가 몇년동안이나 압류를 풀어주지 않아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압류를 풀어주지 않은 정당한 이유는 없고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입니다.

1) 해당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 할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2)피고가 압류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압류해제 할때의 송달료나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면 원고 승소는 틀림없겠습니다.

    2.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집행에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