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을 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문제를 풀다가 이 부분에서 막혀서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