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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벌새162
충실한벌새16220.10.19

상법 주주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을 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문제를 풀다가 이 부분에서 막혀서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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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대한 회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판단한 판례는 다수 존재하나 의결권 행사자체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언급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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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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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은 개인의 재산권행사이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는자가 의안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약을 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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