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주식회사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뭐가 있나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결의 내용, 결의 방법 등의 예시를 알려주세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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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명확치 않으나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니 결의방법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를들면 일부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생략되었거나, 소집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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