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결정후에 해야 하는것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났어요.법원에서 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권을 송달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직접 송달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송달 된다면 신용정보원에 기록삭제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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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만약 삭제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86&ccfNo=5&cciNo=1&cnpClsNo=2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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