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만약 삭제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86&ccfNo=5&cciNo=1&cnpClsNo=2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