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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파카204
늠름한파카20422.11.16

개인회생 면책 결정후에 해야 하는것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났어요.법원에서 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권을 송달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직접 송달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송달 된다면 신용정보원에 기록삭제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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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만약 삭제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86&ccfNo=5&cciNo=1&cnpClsNo=2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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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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