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 및 해고 서면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 혹은 회사측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도 할수 없을것입니다. 허나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지인은 해고당한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