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시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꼭 서류상으로 해야하는지?
해고예고를 위반시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경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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