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의 서면 통지 의무여부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지 해야하지만 해고의 예고는 별다른 서면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 위반시 효과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해고 자체는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해고예고 미이행시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