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단기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고예고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이라고 하셨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또 아래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 제2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의 기간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의 예외로 적용되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장 하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무조건 지도록 되어있고, 해고예고가 늦어질 수록 해고예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해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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