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단기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