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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개구리217
갸름한개구리21724.03.04

입주방해가처분 신청에 대해 궁굼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입주가 시작되었는데요.확약서를 쓰지않는다는 이유로 자금까지 완불처리했음에도 입주 아파트 키 지급을 안합니다.

확약서의 내용은 재개발 구역내에 유치원 부지와 상가 일부 매도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합원이 책임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 조합장은 임기가 3월 21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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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키 미지급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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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방해가처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키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바,

    그 지체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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