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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고래160
자유로운참고래16022.03.29

홈텍스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하고 제대로 운영해보려고 홈택스에 뭘 사업자신청이랑 또다른 하나를 신청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졌지만 제가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안하고 몇개월이 흐른 상태입니다. 근데 문자로 22년 3월 소득자료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내용은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 만들기만 해놓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제가 뭘 신청했는지 조회하는방법은?

2.위에 나온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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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기타 인적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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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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