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중인데, 2년전 개설만 해뒀던 스마트스토어 폐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한지 이제 3주 지났고 15일치 분의 실업급여를 며칠전에 받은 상황인데요,
2년전 제 이름으로 개설만 해뒀던 스마트스토어(사업자등록 안함)가 있었는데, 가입하고 계정만 만들었지 아무것도 제품등록안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않고 있었기에 스마트스토어 계정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엊그제 제 동생이 스마트스토어 준비한다고 시범삼아 제 계정의 스마트스토어에 상품등록을 했는데 주문이 들어왔나봐요.
실업급여 수급중 매출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해서 주문취소 처리하고 스마트스토어 폐쇄 신청 해두었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단순 가입에 따른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폐쇄신청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