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중인데, 2년전 개설만 해뒀던 스마트스토어 폐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한지 이제 3주 지났고 15일치 분의 실업급여를 며칠전에 받은 상황인데요,

2년전 제 이름으로 개설만 해뒀던 스마트스토어(사업자등록 안함)가 있었는데, 가입하고 계정만 만들었지 아무것도 제품등록안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않고 있었기에 스마트스토어 계정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엊그제 제 동생이 스마트스토어 준비한다고 시범삼아 제 계정의 스마트스토어에 상품등록을 했는데 주문이 들어왔나봐요.

실업급여 수급중 매출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해서 주문취소 처리하고 스마트스토어 폐쇄 신청 해두었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단순 가입에 따른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폐쇄신청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