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 즉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계약사항으로서 회사내규나 취업규칙을 참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회사내규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이중 취업 금지를 두고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로 명시하여 놓았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