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인자가 토요일,일요일에 근무가 없어 생계유지 차원에서 다른 사업장에가서 알바를 하면 취업규칙 및 법에 위반되어 알바를 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알바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