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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검은꼬리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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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는 재직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알바를 하면 법에 위반되나요?

회사에 재직중인자가 토요일,일요일에 근무가 없어 생계유지 차원에서 다른 사업장에가서 알바를 하면 취업규칙 및 법에 위반되어 알바를 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알바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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