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주말에 한정하여 하시는 아르바이트라면 해당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는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범위에서는 주말 알바가 반드시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소 불명확한 답변으로 느낄 수 있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주말이라고 해도 알바를 하면 안되고, 알바를 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고자 하신다면 회사내 결정권자에게 정식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물론 동의를 받으신다면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