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따라 겸직을 무제한 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이 겸직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고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 겸직은 기업질서를 침해하거나 업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가 잦은 지각, 근무태도 저하,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이어진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