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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1.19

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위반사항일까요?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시점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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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상황과 취업규칙에 따라 드립니다,

    사용자가 겸업을 금지할 수 있지만

    주말 알바가 회사를 다니는 업무의 내용과 겹치는 것이 없이 전혀 무관하다면

    사용자의 조치가 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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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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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겸업금지 및 경업금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있지만 않다면,

    근로자는 본래의 회사 이외에 다른 곳에 취직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제공하는 업무로 인하여 본래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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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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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겸직 자체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겸직이 본래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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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위반사항일까요?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시점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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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주말에 투잡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해당 사업장의 겸업금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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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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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따라 겸직을 무제한 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이 겸직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고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 겸직은 기업질서를 침해하거나 업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가 잦은 지각, 근무태도 저하,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이어진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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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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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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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마다 겸직을 겸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겸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하시어 겸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회사 업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을 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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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겸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회사측도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근로자의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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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겸직의 구체적 범위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주말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타 사업장 취업시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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