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 직업을 가지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죠? 이중 취업으로 간주되는지 회사 규정이나 복지를 설명할때 징계사례를 보니 회사 근무자이면서 피자가게를 운영했다고 사직을 당했더라구요. 전 가게를 차리지 않았지만 간단한 배달 같은걸 퇴근후 하거든요....이게 불법으로 간주되고 퇴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사칙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