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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카구202

기특한카구202

24.04.14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같은 회사에 10년째 재직중인데, 연봉계약서에 금액이랑 항목, 시간이 수시로 바뀌었네요.

현재 근무 조건이 연봉계약서에 맞는건지 좀 분석 부탁 드립니다.

[근무조건] 이랑 [연봉계약서 내용]을 아래에 적어두었어요. 먼저 슥 훑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아요.

1) 주 40시간을 초과해 2시간x4주 = 8시간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건 이해OK

야간근로 55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포괄임금제라 월 55시간 이하 근무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함인가요?

매 달 같은 금액의 야간근무수당(376,000원)이 월급으로 붙어서 나온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2) 월소정근로시간이 191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주 40시간 + (40/6일))*4.345 = 202.77시간 이

계산되는데.. 무슨 근거일까요? 주 5일, 8-17시 근무하는 부서도 209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긴

저희 부서 191시간 책정이 맞는 건가요?

3) 실제 심야에 근무하지만 포괄임금제로 엮어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주간 근무자들과 같은 시급 정도로 매겨 야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건가요? 타부서(주40시간) 초봉 차이가 150만원 더 많이 받고 1년에 1/4을 야간근무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어필할 수 있나요? 그 초봉의 차이가 실제 주당 2시간 더 근무하는 차이 정도밖에 추산이 안 됩니다.(입사조건은 타부서에 없는 필수조건도 있음)

[근무조건] ----------------------------------------------------------------------------------------

- 주 6일 근무, 2일 휴무 / 4조 3교대 근무 / 야간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 (22~06(+1) 실 근무함)

- 식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7시간 근무, 주 6일 출근이라 주 42시간 근무

- 본인 근무하는 스케줄이나 공휴일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연봉 외로 따로 계산되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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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봉계약서] 내용,

- 시간 외 수당은 월간 연장근로는 8시간, 야간근로 55시간으로 반영한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40시간으로 하되, 1주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토요일(휴무) 근로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다.

-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191시간으로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4.1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