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급여기준표 문제되는건 없는가요?
근로 계약서 급여기준표
계산적인거라 이게 맞는건지
사업주 편한대로 작성한건지
궁금합니다.
초봉후 주40시간은 10개월후 급여변경
주48시간 8개월 급여변경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도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실수령액이 딱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알아서 적립하는 것인데 굳이 명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5일 미만 근무한다고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근무 시간당 11,000원으로 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8시간 근무하는 급여기준표의 경우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으로 계산되며,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48시간 근무자의 급여기준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급여기준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