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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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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포괄임금제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경우, 사진과 같이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만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54만원만큼 인정되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 위 내용이 맞을까요?

2. 2번째 사진의 근로계약서로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진행되는 경우 각 50% 씩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무, 야간근무는 기본수당 100% + 휴일수당 or 야간수당 50% 인데,

여기서 기본수당 100% 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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