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경우, 사진과 같이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만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54만원만큼 인정되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 위 내용이 맞을까요?
2. 2번째 사진의 근로계약서로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진행되는 경우 각 50% 씩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무, 야간근무는 기본수당 100% + 휴일수당 or 야간수당 50% 인데,
여기서 기본수당 100% 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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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여기까지 위 내용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하고 식대는 제외한 것으로 보이네요.
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2. 2번째 사진의 근로계약서로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진행되는 경우 각 50% 씩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무, 야간근무는 기본수당 100% + 휴일수당 or 야간수당 50% 인데,
여기서 기본수당 100% 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 아닙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만 포함되는 것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것은 별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도 원래 야간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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