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외로운메뚜기197

외로운메뚜기197

연차수량 질문입니다 노동OK 참고

노동 OK에서 2023.3.23-2024.2.21

계산하면 회계상 21.7일 나옵니다 입사일은 10개


노동부에 가서 연차 갯수 말하니 법적으로10개이다

저는 노동OK에 21.7일 나온다 하니

근로감독관이 노동OK가 머냐고 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이든 회계상이든 근로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고 노동OK에 되어있는데

노동Ok 이사이트 대로 해석 하면 안되는가요?


전화상으로 노동상담원은 회사에 취업규칙에

퇴직시 재정산한다 문구가 없으면 노동OK대로

해석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정확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고 취업규칙상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1.7일로 계산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회계연도 연차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OK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 사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