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1년미만 근무자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쟁의행위로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사측에서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했다며 비례하여 계산결과 7.6시간의 연차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8시간×(21영업일-1영업일)/21영업일=7.6시간
질문1. 이 행정해석이 맞는건가요? 적법한 쟁의행위니 당연히 근무일 제외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2. 이같은 사례에 대한 판례는 없을까요?
질문3. 유리한 판례가 있다면 행정해석보다는 판례에 따라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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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의 필요성이 비례삭감 된다고 봅니다.
2. 정당한 쟁의행위는 출근일과 소정근로일 모두에서 제외하여 연차를 비례삭감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유리한 판례가 있으면 행정해석보다 판례에 따라야 하나 이는 소송을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이 맞습니다.
2. 이 같은 사례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3. 판례가 없으므로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