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쟁의행위로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사측에서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했다며 비례하여 계산결과 7.6시간의 연차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8시간×(21영업일-1영업일)/21영업일=7.6시간
질문1. 이 행정해석이 맞는건가요? 적법한 쟁의행위니 당연히 근무일 제외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2. 이같은 사례에 대한 판례는 없을까요?
질문3. 유리한 판례가 있다면 행정해석보다는 판례에 따라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