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때 실업급여에도 소득세 혹은 기타세금이 부과되는가요? 부과된다면 세율은 회사다닐때와 동일한 세율인가요? 그리고 입금될때 원천징수후 입금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되는 세액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