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수급시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실업급여를 수급시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는 면세가 되는것인가요? 만약에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면 소득세율은 회사급여와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근로복지곤단
으로부터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개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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