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근로복지곤단
으로부터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개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