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9시간, 한주는 41시간 근무를 하면 평균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