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매한하운드20
고매한하운드2023.08.08

시급 얼마 받고 있는지 계산가능할까요?

9시반 출근해서 8시(평일)/8시반(주말) 퇴근합니다.

2시간30분 휴무 있구요

평일 8시간 / 주말 8시간 30분 근무합니다.


주말 이틀 필수 근무에 월 6회 휴무이구요

-> 주에 49시간 일하거나, 41시간 일하거나 입니다.


이렇게 일해서 수습 포함하면 200만원 받는데 수습때면 210만원 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세금 때구요

지금 시급 얼마 받고 있는건가요?


게다가 2시간 30분 휴무인데 중간중간 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9시간, 한주는 41시간 근무를 하면 평균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시간대로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하에

    8,809원 산출됩니다.

    현재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가능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수습기간 이후 210만원일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도중에 근무를 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일한 시간만)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인 9,620원을 넘는 임금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게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신고 할 수 있고,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