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하였는데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5월 7일날 퇴사서를 제출하였고 퇴사일자는 5월30로 잡혀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어머니께서 최장암 말기 판정을 5월 29일자로 받으셨습니다.
혹시 이 경우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여 신청이 불가능 할까요??
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 인해 5월 7일날 퇴사서를 제출하였고 퇴사일자는 5월30로 잡혀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어머니께서 최장암 말기 판정을 5월 29일자로 받으셨습니다.
혹시 이 경우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여 신청이 불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