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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바다사자289
매끈한바다사자28921.09.28

가족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직계 가족의 간병으로인해 급하게 퇴사를 하게되었고 사장님께는 간병때문에 관둘수도 있다고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간병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사장님은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시는데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생에 최초 1회에 한해서 인정이 되더라구요

그럼 제가 고용센터에 어떤걸 증명하면되죠? 간병이니까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할것같고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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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 가족의 간병으로인해 급하게 퇴사를 하게되었고 사장님께는 간병때문에 관둘수도 있다고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간병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사장님은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시는데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생에 최초 1회에 한해서 인정이 되더라구요

    그럼 제가 고용센터에 어떤걸 증명하면되죠? 간병이니까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할것같고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1. 네.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적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간병이 필요한 사정을 입증할 서류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

    또한 사업주확인서( 휴가휴직등 신청했음에도 거부한 사정)

    등 필요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증빙서류에 추가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수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

    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직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등)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조건을 확인하셔야 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