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 가족의 간병으로인해 급하게 퇴사를 하게되었고 사장님께는 간병때문에 관둘수도 있다고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간병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사장님은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시는데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생에 최초 1회에 한해서 인정이 되더라구요
그럼 제가 고용센터에 어떤걸 증명하면되죠? 간병이니까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할것같고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1. 네.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적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