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은 세대를 달리하는 친척 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대를 같이한다면 적용될 수 없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폰을 고장낸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이가 워터파크에서 할아버지의 폰을 사용 관리 중에 사고로 물에 빠뜨린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사고로 보상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폰을 물에 빠뜨린것은 일상생활보장 보험의 보장을 받기는 힘들것 같고, 이는 폰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배책의 경우 나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것이라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기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폰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게 더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