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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촉촉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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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패치가 의약품으로 분류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29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모기패치도 의약품으로 분류되는거 아닌가요?

당장 쿠팡이나.. 검색만 해도 모기패치를 너무 많이 팔고있는데 다 판매중지 해야하는건지 ..

그리고 국내 모기패치들은 판매가능하나, 호빵맨 모기패치같은 해외 상품은 판매할 수 없는걸까요?

정확한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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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그냥 쿨링패치 같은 것들도 모기패치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의약품은 아니라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모기패치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의약외품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국내 허가를 받은 제품은 쿠팡 등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해외 제품(예: 호빵맨 모기패치)은 수입 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수입·판매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모기패치를 인터넷에서 팔면 항히스타민제 성분과 같은 약물 성분이 함유되어있지 않습니다. 해외상품은 국내 인터넷 구매로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붙이는 약중에 패치타입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쿨링시트는 의약품이 아니구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의약외품이나 공산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은 인터넷 판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약품으로 나온 제품의 경우에는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해외 상품도 판매가 불가합니다

    효능 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의약품으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길 바래요

    감사드려요.^^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