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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기대하게만드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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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세액공제 받는 경우

급여소득 연말정산때 세액공제을 다 받지 못한 금액이 남은 경우에 종합소득 신고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다 못받았다는 의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의미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세액을 모두 공제받고, 더 공제받을 근로소득세가 없어 적용이 안된 경우를 의미하시는 거라면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사업소득에서는 적용이 불가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될 공제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