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카드, 현금, 의료비 등 공제하고 더이상 공제할것이 없으면 정치 후원금,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은 세액공제 등(100%환급)으로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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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만큼이기 때문에 다른 공제항목으로 기납부세액만큼 환급이 되는 경우 추가 환급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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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
한 후의 근로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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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100% 환급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더이상의 환급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기존에 10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최대 환급세액은 1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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