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카드, 현금, 의료비 등 공제하고 더이상 공제할것이 없으면 정치 후원금,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은 세액공제 등(100%환급)으로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