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
한 후의 근로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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